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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차 중고차 수출할 때 서류 알아보기

교회-차-수출-서류
교회 차 수출 서류

안녕하세요! 보따리맨입니다.
자동차를 처분할 때, 교회나 종교 단체는 일반 개인이나 법인과는 다르게 특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회 차량을 중고차 수출보낼 때 필요한 서류를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전남에 있는 아담한 교회에 도착을 하니 교회 소유로 된 두 차량이 주차장에 서 있네요.
오늘은 이중에서 프리우스이 주인공입니다.
목사님이 주로 사용을 하셨지만, 목사님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 않고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유의 자동차

1. 교회 차량이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oo교회( 대표자 ooo)'으로 되어 있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직인증명서(원본)
소속증명서(원본)
회의록(원본)
(회의록은 꼭 5명 단! 목사님 제외하고 5명 참석자 서명후 도장 날인)
회의록 하단에 교회직인 도장 꼭! 꼭! 찍어오셔야되요.

교회 회의록

2. 자동차 등록증에 명의자가 법인이나 재단으로 되어있는 경우


개인이름이 아니라 교회명으로만 되어있는 경우는
개인 명의인 경우와 공통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직인증명서(원본)
소속증명서(원본)
회의록(원본)
(회의록은 꼭 5명 단! 목사님 제외하고 5명 참석자 서명후 도장 날인)
회의록 하단에 교회직인 도장 꼭! 꼭! 찍어오셔야되요.

추가로
법인설립 인가증 (사본)
정관( 관리규약,허가증 사본) 추가

자동차 말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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