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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방법 및 서류, 확실하게 정리해 봅니다.

“장례차”
장례차

안녕하세요! 보따리맨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정보로

자동차를 상속하실 일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상속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명의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는 상속인 앞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 상속 방법: 한 명에게 몰아서 상속하는 것이 상례

명의자의 상속인이 보통 여러 명인 데요.. 배우자, 자녀, 존속, 형제 등등....

이 중에서 한 명에게 상속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명의 공동명의로 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구비할 자동차 상속 서류는 해당 구청의 차량등록과에 물어보면 가르쳐줍니다.

 

  • 자동차 상속 시에 필요서류

1. 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주민증

2. 이전등록 신청서

3. 상속 포기서

4. 사망자 기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5.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6. 자동차등록증

7. 상속인 신분증

입니다.

 

  • 상속방법: 주의할 점
  1. 상속인이 직접 이전 등록을 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면 되고요. 직접 못 가시면 출석하는 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차량의 보험은 이전 신청 전에 미리 가입하고 가셔야 합니다.

 

  • 불법은 금물!

어떤 분들은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매매 이전을 하거나 폐차 말소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망자가 된 분의 인감을 발급받거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말소를 시도하시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 변조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니 바쁘시다고 함부로 상속 자동차를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 마치며

이상 자동차 상속이전 방법과 구비 서류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실무에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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