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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에서 차량을 낙찰받은 경우에, 필요 서류/매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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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락확인서

안녕하세요! 보따리맨입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매매상사나 수출회사 즉, 경매장 회원이 경매장에 나온 차량을 낙찰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 지와 매입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경매장 경매량 증가 추세

자동차 경매장에 나온 물건이 경매대행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매매상사나 수출업체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초이스 해서 입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대형 경매장을 이용하는 상사나 수출업체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 참고: 경매법 상의 회원자격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우리나라 경매장 법에 의해서 일반인은 경매장의 낙찰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고차 경매에 있어서 중고차 매매상사 및 중고차 수출업체 만이 경매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자격으로 회원이 될 수없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 낙찰 후 매입 서류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경매장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해당 자동차의 대금을 송금한 후에, 경매장에서 우편으로 매매상사가 매입을 잡을 서류가 옵니다.

요즈음에는 경락 확인서를 해당 경매장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우편으로 인한 기간 지연을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은 경락 확인서에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는 경락 확인서 만으로도 상사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서류 즉,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사본 등이 첨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해당 서류들이 상사로 도달이 되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빨라도 3~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저당 해지에 걸리는 시간

또한 경매 낙찰 차량들은 대부분 캐피털 저당이 되어있는 차량들이므로, 상사 명의 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캐피털사의 저당이 풀리는 기간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매입서류 정리

  1. 자동차 등록증: 우선 해당 차량의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2. 양도행위 위임장: 소유권자가 낙찰자인 매매상사에게 양도행위를 맡긴다고 하는 내용의 양도행위 위임장이 첨부가 되어있어야 한다.
  3. 그리고 경락 확인서이다.

이 서류들과 상사의 준비서류를 합하여 명의이전을 하거나, 수출업자는 말소처리를 합니다.

 

  • 매입 후 저당해지 절차 개시​

보통 명의이전 및 말소가 되면, 상사에서는 이전된 상사 명의 등록증을 경매장에 보내주며, 이전되었음을 알려주고, 경매장은 해당 차량의 저당 해지 절차를 개시합니다.

  • 마치며

이상 경매장에서 차량을 낙찰받은 경우에 필요 서류와 매입 절차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실무에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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