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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서류 알아보기~#개인 #법인 #외국인 #교회 #미성년자 #세금계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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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녕하세요! 보따리맨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체험이나 정보로

부디 시행착오 없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알쏭달쏭한 '중고차를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 명의자가 개인인 경우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진

 

이때 자동차 등록증은 사본이라도 무방합니다.

신분증은 앞면을 선명하게 사진 찍으셔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법인인 경우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세금계산서는?

명의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개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명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 법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인 경우는?
  1. 자동차 등록증,
  2. 외국인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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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 교회 차량의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직인증명서 원본
  3. 소속증명서 원본
  4. 재직증명서 원본
  5. 고유번호증 사본
  6. 목사님 인감 또는 신분증 사본
  7. 당회의록 원본(회의한 사람 5명 이상 도장)

 

  • 자동차의 명의자가 미성년자 단독 명의이거나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 명의인 경우,

1. 자동차 등록증

2. 법정대리인 동의서 (보호자 인감 날인)- 원본만

3.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원본

4. 미성년자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 (상세) -사본 가능

5. 미성년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본 가능

 

  • 마무리

중고차 수출이라는 것이 생소한 고객님들을 위해, 

오늘은 중고차 수출 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

 

보따리맨에서는

이렇게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해드리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중고차 수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노후 차량을 중고차 수출로 처분할 때 꼭 연락 주세요~~~

 

카톡주세요~~
간편하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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