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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따리맨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조그만 체험이나 정보로

시행착오 없으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A. 한국사람이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를 매입할 때 필요한 서류

a, 외국인과 직접 만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을 할 경우

매입자 명의로 먼저 자동차보험을 들고,

외국인 등록증만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서류 작성하고 이전받으면 됩니다.

 

b. 외국인이 직접 나오지 못할 경우 필요한 서류

매입자 명의로 먼저 자동차보험을 들고,

  1. 외국인등록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직거래 계약서
  4. 외국인 영문 도장
  5. 위임장

A. 외국인이 한국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매입할 때 필요한 서류

a. 외국인과 직접 만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을 할 경우

매입자 명의로 먼저 자동차보험을 들고,

보험 들고,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서류 작성하고 이전받으면 됩니다.

 

b. 외국인이 직접 나오지 못할 경우 필요한 서류

매입자 명의로 먼저 자동차보험을 들고,

  1.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직거래 계약서
  4. 외국인 영문 도장
  5. 위임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은 교포의 경우에는 거소 사실증명서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가셔도 되지만,

요즘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조회를 하니까

굳이 발부받아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소중한 내 차를 아무 곳에다 맡겨도 될까요?

 

 

폐차 전에 문의하시면

최고의 가격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보따리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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