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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시위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중고차 매매조합 연합회의 규탄

 

3.24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결의대회를 광화문 인근에서 단행했다.

중고차 조합 연합회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자동차 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30만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규탄했다.

또한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한 처자라고 비난했다.

또한 "중고차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무등록 사기꾼의 범죄행위로써 형사고발과 법원 판결로 해결해야 하는데, 대기업이 허위매물 퇴치와 소비자 후생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중고차 연합회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와 허위매물이 과연 대기업의 말대로 그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면 사라질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다.


중고차 사업조합연합회는 어떤 성격은 단체인가?

 

모든 중고차 매매 상사는 각 지방별로 매매 조합이 있어서 여기에 속해 있다. 한국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감독할 것은 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이 조합들을 통해서 감독관청이 공문도 보내고 권장도 하고 한다. 따라서 매매 상사를 만들려면 사업자를 관할 관청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료들을 들고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매매 상사 신청자는 해당 지역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한다. 만일 가입이 안되면 전산망이나 입지에 불이익이 생기고 실제로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할 수 없다.

중고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이렇게 관리되는 업종이 많다. 조합을 만들고 관청이 뒤에서 슬슬 손쉽게도 관리한다.

광화문에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 사람들은 이런 지방 '매매조합의 연합회' 분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고차 매매 사장들이 만든 연합회의 소속 임원들이다.

 

매매상사 업주와 중고차 매매 종사원(딜러)의 관계는 아는 사람만 안다.

 

일반 소비자들이나 언론은 업주와 종사원(매매 딜러)과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중고차 상사의 업주는 종사원들을 모집하고 사무실과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도비, 매입비, 각종 입금을 받는다. 이것이 그들의 주 수입이다. 종사원들이 차를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든지 손해를 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대당 들고 나는 이익을 입금 명목으로 챙긴다.

그리고 사무직원을 두어서 종사원들이 중고차를 사고파는데 필요한 서류와 행정을 돕는다.

즉 종사원들은 월급을 받는 직원은 아니고 각각 사업을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업주만 낼 수 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은 사업자의 명의가 아니면 상사 매입이나 매도나 성능보증 등을 할 수가 없어서 업주가 없이는 종사원이 일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매매상사의 종사원은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자기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해도 명의는 매매업 주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상한 형태다.

문제는 종사원이 업주에 대해서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나 사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책임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 있다.

 

중고차 매매 종사원은 한 번도 자신의 권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외부에서는 매매 업주와 종사원을 같은 한 덩어리로 본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보면 두 집단은 어느 측면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인 것이다.

업주가 나가라면 종사원은 나가야 한다. 이렇게 사무실을 나가면 딜러는 한동안 자기 사업을 하는데 곤란을 겪는다. 종사원은 해고와 비슷한 거절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보장이 없이 하루하루 업주의 눈치를 보며 일한다.

 

업주는 중고차 매매 사업에 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때는 이번 광화문에서 처럼 '30만 중고차 매매 가족'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 물론 그들도 지금 같이 코로나로 소비자 위축이 되고 신차가 지연되어서 중고차 매입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어려운 것은 잘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불리할 때 외부로는 종사원들과 묻어가려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중고차 매매 상사의 업주를 제외하고 정작 실질적인 매매를 담당하는 종사원들은 그들의 후생이나 시장에서 약자로서의 권익을 모여서 주장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늘 두들겨 맞기만 했지 '악'소리를 내보지도 못했다. 어떤 사회단체도 그들의 힘든 비명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중고차 딜러는 소비자들에게서나 정부에게서나 모두 버려진 직업이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늘 쓸쓸하게 생계를 유지한다.

허위 딜러가 있다면 허위 손님도 있다. 딜러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서 해당 관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현금을 합의금으로 뜯어내는 악성고객들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사에서 다룬 것을 본 적이 없다. 

'더러워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 딜러들의 생존 지혜다.

 

업주들이 지켜달라는 지금 중고차 매매업의 생태계는 파괴되는 것이 마땅하다.

 

바람직한 생태계라면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맞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기업이 중고차에 들어와서 저지를 만행이 쉽게 예상은 된다. 신차에서도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봐왔던 완성차 독과점이 중고차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가관이겠는가? 하지만 지금의 중고차 생태계도 지키고 싶지 않을 만큼 엉망이고 기형적이다.

정부는 해당 관청에 한두 명의 담당자를 통해서 대략 민원이 오면 그때 공문을 보내는 정도의 관리를 매매 상사 업주에게 해오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중고차 매매 조합을 통해서 압박을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행정 편의적으로 중고차 업계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체제의 말단에는 중고차 매매 딜러들이 있다. 상사로 압박이 오고 마지막으로 딜러에게 압력이 내려온다.

강조하건대, 매매 업주와 종사자의 형태는 없어져야 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딜러들이 각각 개인사업자를 내어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다.

 

중고차 매매상사가 생계형 업종?

 

정부는 중고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생계형이 되는 공통적 조건을 마련해두고 있다. 왜 중고차 매매 업주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중고기업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는 업종을 말한다. 여기에 지정이 되면 5년간 대기업이 그 시장에는 진출을 못하게 된다.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 요청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 의결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규모나 자본이 적은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제조업이나 소매업들을 말한다.

중고차 매매 종사원들 중에는 정말 개별로 생계형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고차 매매 상사는 어느 정도 자본이 없이 운영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무리 대기업의 진출이 마땅치 않더라도 딜러들 개개인들이라면 몰라도,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들이 주장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허위매물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해결이 되나?

 

단적으로 말해서 허위매물 근절과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입과는 무관하다.

허위매물은 실매물과는 상관없이, 심지어는 이미 팔린 매물도 있다고 해서 사람을 유인해서 사기를 치는 매매행위이다.

대기업이 중고차를 직접 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직판하는 매물은 허위가 아니겠지만, 여전히 매매 시장에서는 허위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이 허위매물 운운하는 것은 자기들이 중고차 시장에 침투하는 것은 정당화하는 이슈일 뿐만 아니라, 진입 후에도 "당사가 직판하는 물건은 허위매물이 없으니 열악한 매매 상에서 못 믿을 물건을 사지 말고 비싸더라도 우리 물건을 사십시오"하는 마케팅을 펼치기에도 좋은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허위매물을 부각시키는 것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기존 업계는 불리한 그런 것이다. 대선 때 대장동 운운하던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


결론 

 

대기업의 중고차 기장 진출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고 이제 와서 막을 방법도 없다. 더군다나 소비자들도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인지라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

기왕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면, 독점적인 대기업이 가져올 중고차 시장 지배에 대해서 소비자들과 언론과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것만 남았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남아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마땅히 구조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은 중고차 사업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30만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 종사원(딜러)들의 생존권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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