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미세먼지-계절관리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from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료 사진

안녕하실테죠? 보따리맨입니다.

 

재작년, 작년에 시행했던 계절관리제를 올해도 동일한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것은

12월부터 3월 말까지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이라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는 이 기간 동안 특별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차량 뿐만아니라 다중시설등도 관리

따라서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하면 하루에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ㅠㅠ

단 그나마 주말과 공휴일은 넘어가 준다고 하네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곳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등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얼마 안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상황이군요.

미세먼지 종합적인 대책

한편 어떤 피치 못할 이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 저감장치 부착 불가인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단속이 유예됩니다.

또한 계절관리제에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관청에 제출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운행을 해야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에 주의하셔서 돈 낭비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